나라장터 소방공사 사정율 계산법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완전 가이드
소방공사 입찰 사정율의 법적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부터 예정가격 산정 방식,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계산 순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정율이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기
사정율은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합니다. 발주기관은 설계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더한 원가계산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소방공사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도급계약)에 따라 발주자는 적정공사비를 보장해야 하며, 덤핑 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율 제도가 함께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소방공사의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입니다.
예정가격 구성 항목과 계산 순서
- ① 재료비: 자재 단가 × 수량 (소방청 고시 소방자재 단가표 기준)
- ② 노무비: 노임단가 × 공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임단가 적용)
- ③ 경비: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안전관리비·기타경비 합산
- ④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소방공사 5.5% 상한)
- ⑤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요율 (15% 상한)
- ⑥ 부가가치세: ①~⑤ 합계 × 10%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8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율은 공사원가의 6% 이내, 이윤율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의 15%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주기관마다 적용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공고의 원가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사정율 확인하는 방법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열면 '원가계산서' 또는 '설계금액 내역서'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발주기관이 책정한 각 항목별 금액과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접속 → 입찰공고 검색 → 해당 공고 클릭
- '첨부서류' 탭에서 '원가계산서.xls' 또는 'PDF' 다운로드
- 설계금액 합계 ÷ 예정가격 = 사정율 (통상 95~98% 범위)
- 낙찰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87.745%)
- 실제 투찰 시 낙찰하한금액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 필요
적격심사제 대상(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하한율이 고정이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 재량으로 예정가격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실무 계산 예시 — 5억 원 소방공사
- 설계금액(재료비+노무비+경비): 420,000,000원
- 일반관리비 (5.5%): 23,100,000원
- 이윤 (12%): 53,532,000원
- 공사원가 합계: 496,632,000원
- 부가가치세 (10%): 49,663,200원
- 총 예정가격: 546,295,200원
- 낙찰하한금액 (87.745%): 479,289,000원 (반올림)
해한Ai CAD 자동산출로 원가 오류 제로화
원가계산의 첫 단계인 수량산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사정율 계산 전체가 틀립니다. 해한Ai의 CAD 자동산출 솔루션은 소방 도면에서 배관·기기 수량을 자동 집계하여 수량산출 작업시간을 기존 2일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오류율을 98% 감소시킵니다. 정확한 수량 기반의 원가계산으로 적정 사정율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나라장터 입찰 데이터, 직접 분석해보세요
15GB+ 낙찰 데이터 기반 입찰분석 서비스를 지금 바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