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찰·유찰 재공고 소방공사 찾는 방법과 수주 전략
경쟁자 없는 단독 입찰 및 재공고 공사를 나라장터에서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 유찰 조건 완화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 전환 활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독 입찰이란 — 법적 처리 절차
단독 입찰은 입찰 마감까지 1개 업체만 응찰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합니다. 단독 응찰 시 입찰은 유찰 처리되고, 발주기관은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또는 특수한 기술·자재 필요 공사는 단독 응찰이어도 수의계약 전환이 즉시 가능합니다. 소방공사 중 특정 제조사 부품 유지보수 공사는 이 조항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공고 공사를 나라장터에서 찾는 방법
- 나라장터 → 입찰공고 → 검색조건: '재공고' 체크박스 선택
- 공고번호 마지막 2자리가 '02', '03'이면 2차, 3차 재공고
- 공고 제목에 '[재공고]' 표기 여부 확인
- 동일 발주처의 최근 3개월 공고 이력 조회 — 반복 유찰 패턴 파악
- 유찰 이유: 응찰자 없음 vs 낙찰적격자 없음 구분 후 전략 수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재공고 입찰 후에도 유찰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가능 조건은 ① 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③ 특정 업체만 제공 가능한 물품·공사인 경우입니다.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수의계약 금액 협의 시 원가계산서 기준으로 협상 가능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견적서 2인 이상 징구 원칙 (동 시행령 제30조)
유찰 공사 수주를 위한 실무 전략
유찰 공사는 발주처가 공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을 찾는 것이므로, 계약자 우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의하되,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 제3조(하도급대금 지급보장)에 따른 보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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