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공정

선금 정산 시 물가변동 대상 제외 계산법 — 실수 방지 완전 가이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단서 규정에 따른 선금 수령 시 물가변동 조정 대상 제외 계산 방법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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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과 물가변동 조정의 관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따르면 선금을 수령한 경우 선금 해당 공사 부분은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선금으로 자재를 구입했거나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선금 수령 후 전체 공사금액으로 물가변동 청구를 하면 발주처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선금의 정산 비율은 동 시행령 제63조(선금의 지급)에 따르며, 기성고 청구 시 선금 미정산 잔액에 기성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선금이 완전히 정산된 이후의 공사 분부터만 물가변동 조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금 미정산분 계산 공식

  • 선금 총액: S원 (예: 1억 원)
  • 현재까지 기성율: R% (예: 40%)
  • 선금 기정산액: S × R (예: 4천만 원)
  • 선금 미정산 잔액: S × (1-R) (예: 6천만 원)
  • 물가변동 조정 대상 제외 금액: 선금 미정산 잔액에 비례하는 공사 분
  • 물가변동 청구 가능 기준: 선금 완전 정산 이후 잔여 공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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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계산 예시 — 5억 공사, 선금 1억 수령

총 공사금액 5억 원, 선금 1억 원 수령, 현재 기성율 50%인 경우: 선금 기정산액 = 1억 × 50% = 5천만 원. 선금 미정산 잔액 = 1억 - 5천만 = 5천만 원. 이 시점에서 물가변동 청구 시 조정 대상 금액 = 총 계약금액 × 기성율 - 선금 미정산 잔액 상당분을 제외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물가변동 청구서를 작성할 때 선금 정산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총 계약금액: 500,000,000원
  • 선금 수령액: 100,000,000원 (20%)
  • 현 기성율: 50% → 기성 완료 공사분: 250,000,000원
  • 선금 기정산액: 100,000,000 × 50% = 50,000,000원
  • 선금 미정산 잔액: 50,000,000원 → 이 금액의 공사분은 조정 제외
  • 물가변동 조정 기준 금액: 250,000,000 - 50,000,000 = 200,000,000원

자주 발생하는 계산 오류와 방지법

가장 흔한 오류는 선금 정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성고 금액에 물가변동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 검토 단계에서 과다 청구로 판단되어 반려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청구서 제출 전에 반드시 선금 정산 현황을 재확인하고 제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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