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공정

공기 연장 승인받는 공문 작성법 — 실제 예시와 핵심 포인트

소방공사 공기 연장 요청 공문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공사기간의 연장) 근거로 작성하는 방법과 발주처가 승인하는 공문의 핵심 요소를 실제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a pen sitting on top of a piece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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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연장 청구의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천재지변·불가항력, 발주기관 귀책사유, 설계변경, 물가변동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3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사에서 공기 연장 사유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은 ①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② 건축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소방공사 착수 불가, ③ 자재 수급 불가(소방청 고시 기준 적합 제품 품귀) 입니다. 단순 인력 부족·자금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기 연장 공문 필수 구성 요소

  • 제목: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건' (발주처 공문 번호 인용)
  • 사유 기재: 구체적 사실관계 + 날짜 명시 (예: 2025.03.15 발주처 설계변경 지시)
  • 근거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3조
  • 요청 기간: 연장 기준일과 연장 후 준공 예정일 명시
  • 입증 자료: 선행공사 지연 확인서·기상청 자료·설계변경 지시서 첨부
  • 서명: 수급인 대표 직인 + 현장소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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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거절하는 공문 — 흔한 실수

공기 연장 요청이 반려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유 입증 부족'입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공기 연장을 요청합니다'처럼 결과만 쓰고 원인을 입증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수급인 귀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타임라인과 원인-결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잘못된 예: '공기 부족으로 연장 요청' → 귀책 불명확
  • 올바른 예: '2025.04.10 발주처 설계변경 지시(공문 제2025-45호)로 배관 경로 변경, 추가 시공 기간 23일 필요'
  • 설계변경 귀책: 설계변경 지시 공문 + 변경 전·후 도면 첨부
  • 선행공사 지연 귀책: 건축/전기 공정 지연 확인서 첨부
  • 불가항력: 기상청 강수량 자료, 자재 공급 불가 확인서

공기 연장 공문 예시 (핵심 문단)

수신: ○○발주처장 / 참조: 공사담당자 / 제목: 소방공사 공기 연장 요청의 건 // 당사는 귀처와 계약한 '○○ 건물 소방공사'(계약일: 2024.10.01, 공사기간: 240일)를 성실히 이행 중입니다. 그러나 2025.04.10 귀처 지시(공문 제2025-45호)에 따른 스프링클러 배관 경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시공 기간 23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준공 예정일을 2025.06.05에서 2025.06.28로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seven construction workers standing on whit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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