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공정

물가변동 조정 「배제특약」, 정말 못 받을까 — 효력을 가른 판례들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제특약의 효력을 놓고 엇갈린 실제 판례와, 조정신청 시기의 함정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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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이런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들어 있으면 정말 조정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배제특약,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본질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9204)과 대구고등법원(2021나26674)은 "입찰 단계에서 특약을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수급인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며, 현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특약을 유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부산고등법원(2023나50434, 2023. 11. 29. 선고)은 배제특약을 무효로 판단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실관계였습니다. 수급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도급인이 착공을 8개월이나 미뤘고,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두 배로 폭등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배제특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금지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습니다.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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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안별 종합 판단'이다

두 갈래의 판례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배제특약이 있다고 자동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도, 무조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계약 체결 경위와 배제특약의 명시·고지 여부
  • 물가 상승의 규모 — 통상적 범위인지, 이례적 급등인지
  • 공사기간 연장의 발생 여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수급인이 실제로 입은 불이익의 정도

조정은 '자동'이 아니다 — 신청해야 받는다

배제특약이 없어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2017다213470, 2019. 3. 28. 선고)은 "계약 후 90일 경과와 3% 이상 등락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조정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조정신청은 준공대가(최종 기성)를 수령하기 전까지 해야 하며, 이 시점을 넘기면 조정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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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챙겨야 할 세 가지

  • 계약서에 배제특약이 있어도, 물가 급등과 발주처 귀책의 공기연장이 겹쳤다면 무효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 조정 요건을 갖췄다면 준공대가 수령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한다
  • 착공 지연 경위, 원자재 가격 추이, 공기연장 책임 소재를 계약 초기부터 자료로 확보한다

이런 판단은 계약 조건과 물가지수, 공정 이력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해한Ai의 물가연동 도구는 계약 정보와 조달청·한국은행 물가지수를 연동해 조정 가능 시점과 조정률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준공 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제공합니다. 배제특약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조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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